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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8-27 조회수 1234

(행정안전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발효)

개인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 : 공공ㆍ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ㆍ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 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개정 2014.08.06>;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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