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정보관리의 허점 | ||||||
| 작성자 | noa | 등록일 | 2014-06-19 | 조회수 |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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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이 날씨가 더워서 실수한 것 같다. 교육으로는 안 되고 이런 지적(언론 등으로부터)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전주시 고위 간부) 최근 개인정보 등 정보유출에 따른 심각한 우려에 따라 각 기관마다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되레 허술한 정보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지자체의 가장 선임격인 전주시가 개인정보 및 중요문서 등을 여과 없이 원본 그대로 버리고 있어 자칫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 실과 부서에서는 개인신상정보 및 중요문서 등 보안서류에 대해 파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업체를 통해 폐지를 처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전주시의 설명과는 달리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 이와는 정반대였다. 이날 전주시청 지하주차장 한 귀퉁이에는 주차된 차들과 함께 나란히 폐종이가 담긴 플라스틱 마대, 폐신문 등 재활용 종이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폐종이가 담긴 20여개의 플라스틱 마대 속에는 파쇄처리 등을 통해 처리한다는 개인신상정보 및 중요문서가 원본 그대로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었다. 실제로 20여개의 마대 중 3개를 확인해 본 결과 마대속에는 파쇄 되지 않은 채 버려진 가지각색의 개인신상정보 및 중요문서들로 넘쳐났다. 발견된 공문서로는 외부 타기관에서 발송된 공문, 내부 직원 출장 및 여비 내역서, 건설 설계도 원본, 입찰내역서, 토지대장, 시민들에게 지급된 이주비금액과 내역, 2011년도 예산서, 지출내역서, 건설단가 산정표, 결산서 등 종류도 다양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대외비’를 요구하는 중요 문서들도 있었다. 개인신상정보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기록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번호와 집주소 핸드폰 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 시민사회단체의 직원이름과 연락처 등이 전혀 파쇄 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심지어 통장사본은 물론 직원들의 급여액과 통장번호가 적힌 서류도 버려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문서들의 출처는 대부분 시청 각 실과 사무실에서 문서 및 개인정보 등의 기록문서(폐지)를 버리도록 종이 파쇄기 옆에 비치된 플라스틱 마대였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및 기록물유출시 범죄에 이용되는 등 정보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 (벌칙)에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 부과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3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정보관리에 온갖 심혈을 다기울이고 있는 타 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전라북도청사에서는 중요서류와 개인신상정보 등이 담긴 서류에 대해 각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파쇄처리 하고 있었다. 또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파쇄 된 종이와 폐서류 등을 시금 장치가 된 창고에 모아 버리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 당시 보완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 등 자료가 누출된 적이 있어,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의 경우 도에서 통상적으로 매년 문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문서관리허술)에 대해서는 몰랐으며, 확인 후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기록물 관리 등 정보관리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처리업체와 보완각서를 쓰고 한 달에 2번 정도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지적)를 통해 혹시라도 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보안교육은 물론 보완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정보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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