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연한이 지난 정부 관공서 문서들이 폐기되는 과정이 외부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경기도 시흥시, 전라북도, 강원도 홍천군 등 전국 수개 자치단체와 공기관에서 폐기대상 행정서류가 처리시한을 넘겨 폐지업체에 방치되거나 도로나 공터 등에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정부·공공기관의 문서관리를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폐기문서 선정절차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폐기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때문이다. 문서 폐기 처리의 취약성은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예외가 아니어서 범정부 차원의 실태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술한 문서 폐기 과정
=서울시의 경우 매년 한차례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의 폐기 작업을 수행한다.
서울시 본청과 부속기관에서 한해에 쏟아지는 폐기문서는 180톤 이상(1톤 트럭 약 300대 분)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말 각 부서의 폐기대상 보관문서를 취합한 뒤 이듬해 2월께 폐지수거(재활용) 업체에 일괄적으로 위탁해 폐기 처리한다.
문제는 위탁업체가 취합된 문서를 파쇄하는 과정에 있다. 위탁업체는 시청직원과 동행해 문서를 집하장으로 옮긴 뒤 파쇄에 들어가기 전에 백상지 등을 수작업으로 분류해 낸다. 이 과정에서 문서가 방치돼 처리시한을 넘기거나 담긴 정보는 물론 문서자체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장 파쇄가 대안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은 파쇄 외에 소각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포기한다는 비판과 함께 기후협약에 따른 환경규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량의 폐기문서는 수시로 소형 파쇄기를 통해 폐기하고 대량의 문서는 공기관에서 취합한 뒤 바로 현장에서 공무원 입회 하에 파쇄해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올해 고양시·시흥시·안산시·부산진구 등이 이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도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현장 파쇄방식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과 예산배정에서 제외된 상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관공서 보안문서의 현장파쇄가 정착된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칙 제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예산문제 등으로 내년부터 적용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2007.11.29)